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율 현행 280%→300% 상향 조정
[구리=뉴스핌] 한종화 기자 =구리시가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형평성 제고, 원활한 주택사업 시행여건 개선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구리시 청사 전경[사진=구리시] 2024.10.06 hanjh6026@newspim.com |
시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공포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달 시의회 심의의결 절차를 마쳤다.
시는 개정 조례안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율을 현행 28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하고 건폐율을 현행대로 50%로 유지했다. 그러나 제1종과 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율을 현행대로 각각 200%와 250%로, 건폐율을 현행대로 각각 60%로 유지한다.
또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비도시지역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도시계획법 시행령 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의 기간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재산권 보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 정책을 펼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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