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영풍-고려아연 '회계장부 열람·등사' 공방...11월말 결론 전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영풍 "주주의 정당한 권리이자 의혹규명 필요"
고려아연 "적대적·약탈적 M&A 수단으로 제기"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과 고려아연이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법원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리자, 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에 대한 의혹 공세를 펼치며 반격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김승정 부장판사)는 2일 오후 주식회사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왼쪽부터 장형진 영풍 고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각자 제공] 2024.09.18 beans@newspim.com

영풍 측은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청구권은 법률이 부여한 주주의 정당한 권리"라며 고려아연에 대한 각종 의혹을 규명하고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회계장부 등 자료들의 열람 및 등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영풍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투자 관련 배임 등 의혹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관여 의혹 ▲이그니오 홀딩스 인수 관련 선관주의의무 위반 의혹 ▲이사회 결의 없는 지급보증 관련 상법 위반 혐의 ▲일감 몰아주기 관련 의혹 등 고려아연에 대한 다섯 가지 의혹을 가처분 신청 근거로 들었다.

우선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원아시아파트너스에 자금을 투자하면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위법성이 존재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합병이나 분할, 매각,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2019년 설립된 원아시아파트너스에 약 6040억원의 고려아연 자금이 투자되는 과정 중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투자가 결정됐다는 게 영풍 측 주장이다.

이그니오 홀딩스 관련해서도 "이그니오 홀딩스는 매출액 29억원 대비 200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인수됐다"며 최 회장이 선관주의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영풍 측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지난 2021년 12월말 기준 자본총계(자기자본)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이그니오 홀딩스를 2022년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총 5800억원을 들여서 인수했다.

또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카타만 메탈스(Kataman Metals, LLC)에 대한 2694억원 지급보증 결정이 이사회 결의 없이 이뤄진 것은 상법 위반 혐의에 해당하며, 최 회장 인척이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씨에스디자인그룹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도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그랑서울 [사진=고려아연]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애초에 이 사건 가처분은 영풍이 사모펀드 운영사 MBK파트너스와 함께 적대적·약탈적 M&A(인수합병) 수단으로서 제기한 것"이라며 "영풍은 사전에 내용증명 등의 방식으로 열람·등사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 가처분 신청은 고려아연 경영진에 대한 부정적 여론 형성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에서 주장하는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 이유는 실제 고려아연 회계상황 파악과는 무관하거나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원아시아파트너스에 대한 자금 투자는 일상적인 금융자산투자의 일환에 불과하다"며 "펀드 투자는 본질적으로 원본손실의 위험이 전제되므로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행위라 볼 수 없고, 이 사건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

이그니오 홀딩스 인수에 대해서는 "미국 전자폐기물 전문 리사이클링 기업인 이그니오 홀딩스는 고려아연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미국 내 리사이클링 사업에 진출하려는 목적으로 인수한 것"이라며 "해당 인수는 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다"며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카타만 메탈스에 대한 지급 보증이 이사회 결의 없이 이뤄진 것은 맞지만, 사후 추인을 통해 절차적 하자가 모두 치유됐으며 이러한 절차적 흠은 회계감독의 필요성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최 회장 인척이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씨에스디자인그룹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주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맞섰다.

고려아연 측은 "상장회사인 고려아연은 각종 회계장부에 대한 보관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고려아연이 회계장부를 훼손, 폐기, 은닉할 우려는 없다"며 "또 이 사건은 가처분을 통해 신속히 처리해야 할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심문을 종결하고 오는 11월 20일까지 양쪽의 서류를 제출받은 뒤 이르면 11월 말 최종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