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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기사입력 : 2024년10월02일 09:43

최종수정 : 2024년10월02일 09:43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계속 추진 가능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로써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자사주 매입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2일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왼쪽부터 장형진 영풍 고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각자 제공] 2024.09.18 beans@newspim.com

앞서 영풍과 사모펀드 운영사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회장이 공개매수 기간(9월 13일~10월 4일) 동안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영풍과 지분 관계가 있는 특별관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의 별도매수 금지 조항에 근거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따르면 공개매수 기간에 공개매수자와 매수자의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가 아닌 방법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없다.

반면 고려아연은 영풍과의 특별관계가 해소됐다며 이로 인해 별도매수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실제 고려아연은 영풍이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의 공시를 했다.

이날 법원은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주며 공개매수 기간 자사주 매입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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