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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손 든 법원...최윤범, 자사주 취득으로 경영권 방어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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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MBK 공개매수 기간 중 자사주 취득 가능해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사모펀드 운용사 MBK 파트너스와 손잡은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MBK·영풍과 경영권 분쟁 중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사들일 수 있게 됨에 따라 경영권 방어에 가장 든든한 추진력을 얻게 됐다.

왼쪽부터 장형진 영풍 고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각사 제공]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2일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MBK와 영풍은 지난달 13일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한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를 공시했다. 그러면서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기간(9월 13일~10월 4일) 동안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MBK·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모기업인 영풍과 자본시장법상 '특별관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매수 금지 조항에 근거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따르면 공개매수 기간에 공개매수자와 매수자의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가 아닌 방법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없다.

반면 고려아연은 영풍과의 특별관계가 해소됐다며 이로 인해 별도매수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영풍이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됐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날 법원이 최 회장의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주며 공개매수 기간 자사주 매입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추가 지분 확보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MBK는 당초 지난 13일 공개매수가를 66만원으로 제시했으나 주가가 계속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유지되자 지난달 26일 75만원으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MBK가 공개매수에 성공할 경우 공개매수에 필요한 비용은 최대 약 2조2000억원에 영풍 지분 매입 비용 1조4000억원을 더한 3조6000억원에 달한다.

MBK의 공개매수 가격 인상에 따라 최 회장의 고려아연이 경영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자금도 1조1000억원대로 늘어났다.

고려아연은 최 씨 집안과 장 씨 집안 지분 외에 한화(7.75%), 현대차(5.05%), LG화학(1.89%), 한국앤컴퍼니(0.75%) 등 대기업이 주주다. 국민연금도 7.57%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고려아연의 대기업 주주인 한화, 현대차, LG화학 등이 모두 최 회장의 우호 지분(백기사)이라고 가정한다 해도 최 회장이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지분은 최소 6% 수준이다.

이를 위한 추가 투자자가 절박했던 상황에서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이 가능해져 최 회장의 경영권 방어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다.

최 회장은 이날 고려아연 지분 1.85%를 보유한 영풍정밀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를 공시한 MBK에 대항해 고려아연 경영권 방어에 본격적으로 나선 바 있다.

영풍정밀은 이날 제리코파트너스가 경영권 안정 목적으로 영풍정밀 기명식 보통주 393만7500주(발행주식 총수의 약 25%)를 주당 3만원에 공개매수한다고 공시했다.

제리코파트너스는 최윤범 회장, 최창영 고려아연 명예회장, 최창규 영풍정밀 회장 등 최 씨 일가가 지분 100%를 출자한 경영 자문회사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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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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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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