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한미 경영권 분쟁 '캐스팅 보트' 소액주주…표심 향방 안갯속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1월 28일 임시 주총서 또다시 표대결
소액주주 지분 23.25%, 표심 확보 관건
3월 임시주총 때처럼 단합할 가능성 낮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될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주총회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캐스팅 보트로 떠오른 소액주주들의 표심의 향방에 관심이 모인다.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는 OCI그룹과의 합병에 반대한 소액주주들이 단합해 형제 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이번에는 어느 편에 설지 미지수다.

[사진=한미약품]

2일 업계에 따르면 한미사이언스는 오는 11월 28일 서울 송파구 소재 서울시교통회관 1층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앞서 한미사이언스는 지난달 27일 이사회를 열고 임시주총 개최 일자와 주요 안건을 확정했다. 주요 안건은 ▲이사회 정원을 기존 10명에서 11명으로 늘리는 정관 변경 ▲임주현·신동국 이사 2인 선임의 건 ▲자본준비금 감액 등이다.

한미사이언스 대주주 3자 연합인 신 회장과 송영숙·임주현 모녀는 임시주총이 열리지 않을 것에 대비해 법원에 소집 허가를 신청했으나, 이날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심문기일에서 한미사이언스 측이 차질 없이 임시주총을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확정된 일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임시주총의 쟁점은 3자 연합의 이사회 장악 여부다. 현재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정원은 9명으로 형제 측 인사(5명)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정관을 개정해 정원을 11명으로 늘려 이사회에 입성해 구도를 뒤집겠다는 게 3자 연합의 구상이다.

정관을 변경하려면 주총 참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3자 연합이 확보해야 하는 지분율은 66.7%다. 현재 이들이 확보한 지분율은 48.13%에 그쳐 소액주주와 국민연금공단 등의 표심 확보가 관건이다.

형제 측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3자 연합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려면 33.3%의 지분율을 확보해야 한다. 형제 측 지분은 29.07%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지분 23.25%(반기보고서 기준)를 소유한 소액주주와 6.04%를 갖고있는 국민연금공단의 표심이 지난 3월 임시주총 때와 마찬가지로 경영권 분쟁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열린 주주총회에서는 한미사이언스와 OCI그룹의 합병 과정에서 한미의 기업 가치가 낮게 평가된 것에 반발한 소액주주들이 한마음으로 형제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다음 달 열릴 임시주총의 경우 신 회장과 모녀의 연합이 분쟁의 변수로 떠올랐고 분쟁이 장기화되는 상황 속에서 양측이 명쾌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소액주주들의 혼란만 커지는 양상이다.

한미사이언스 소액주주 연대는 지난 7월과 8월 임 부회장과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를 각각 만나 간담회를 가졌으나 표심을 사로 잡을 주가 부양책은 전무했다는 평가다.

주주총회 안건으로 형제 측이 자본준비금 감액을 통한 배당책을 내놓자 소액주주 표심을 잡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왔으나, 이사회에서 3자 연합도 동의한 사안인 만큼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다는 시각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3월에 열린 임시주총 때처럼 소액주주 표심이 하나로 단결될 지 의문"이라며 "다음 달 주총까지 남은 두 달 동안 3자 연합과 형제 측의 행보가 중요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소액주주 연대는 모녀의 지분을 사들이며 한미사이언스 개인 최대 주주로 등극한 신 회장과의 만남을 타진하고 있다. 임 부회장과 임종훈 대표를 만났던 것처럼 간담회를 통해 임시주총을 앞두고 기업 가치 제고 방안 등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준용 한미사이언스 소액주주 연대 대표는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지난 3월과 달리 상황이 복잡해졌다. 소액주주 연대가 대표로 양측의 의견을 청취해 전달하고 있지만 결국 개인 투자자인 소액주주들의 판단이 관건이 될 것 같다"며 "기업 가치 하락의 원인이 되는 상속세 문제와 분쟁 상황 등이 하루 빨리 종결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형제 측이 3자 연합의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장악 시도에 역으로 한미약품 임시주총을 열어 이사회를 장악하겠다며 맞불을 놓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는 모습이다. 3자 연합 측 인사가 우위에 있는 한미약품 이사회에 신규 이사진으로 형제 측 인사인 박준석 한미사이언스 부사장과 장영길 한미정밀화학 대표를 제안한 상태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사진
보험사도 뚫렸다…미래에셋생명, 첫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보험사 중 처음으로 미래에셋생명에서 해킹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고객 청약시스템이 침해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보험 가입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 이력 등 민감한 정보의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확한 유출 대상과 항목,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5일 일부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사이버 침해사고를 인지했다. 이후 외부 전문기관과 사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26일 새벽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는 고객 청약시스템과 홈페이지 일부에 침입해 파일 41개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청약시스템은 보험 가입 신청과 심사에 필요한 개인정보·건강정보 등을 입력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조회된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미래에셋생명은 홈페이지 사과문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공격 IP 차단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 대응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미래에셋생명] 이번 사고는 유출 규모뿐 아니라 어떤 정보가 포함됐는지가 관건이다. 앞서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는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연소득과 대출금액, 예금잔액, 신용등급 등 개인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정보까지 유출됐다. 보험사는 가입 심사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건강정보도 취급하는 만큼 유출 항목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청약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수술·입원·투약 이력 등이 유출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상품별 질문 항목에 맞춰 관련 정보를 보험사에 알린다. 청약서나 첨부서류까지 유출됐다면 개인의 병력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에 접근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진단서와 진료비 서류 등에는 구체적인 질병과 치료 내역이 담길 수 있다. 계약자 외에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정보가 포함됐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보험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과 보장을 받는 사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어 가족정보까지 함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가입 상품과 보장금액 등 계약정보가 유출됐다면 보험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보험금 지급·계약 변경을 빙자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기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유출된 정보가 명의도용과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에 악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회사를 사칭한 전화에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제공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및 법정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이번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정보 보호와 피해 최소화, 고객 안전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6일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고 시스템 복구와 보안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악성코드 등 추가적인 보안 위협을 차단한 뒤 사고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범위·건수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접속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비스를 다시 열었을 때 추가 정보 유출이나 고객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거듭 확인하고 있어서다. 기존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던 보험계약대출 등 보험 관련 업무는 당분간 콜센터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고객이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추가 유출이나 고객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 뒤 홈페이지를 열 계획으로,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0-27 12: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