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청렴 관계 법령 교육 통한 소속 직원 청렴도·청렴책임 의식 제고
행동강령 교육을 통한 이해도 제고 및 갑질 근절 문화 조성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수원교육지원청은 자발적인 청렴 과제 이행과 책임 실천 및 청렴 감수성 함양을 위해 27일 '2024년 수원교육지원청 전체 직원 대상 청렴·갑질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수원교육지원청은 전체 직원 대상 청렴교육을 진행했다.[사진=용인시] |
구성원들의 청렴 공감대 형성을 통한 상호존중의 조직문화 확산을 기대하며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본 교육은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소속 교직원 13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등록 전문 강사(강사 권수일)의 강의로 진행됐다.
이번 연수는 청탁금지법의 핵심 내용, 공무원 행동강령 내 갑질 금지 제도와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여 부패방지 및 청렴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김선경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청렴은 공직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길러내야 할 윤리의식"이며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교육공동체의 발전을 이행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serar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