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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달부터 상급종합병원 전환 본격 시행…3년간 건보 10조 지원

기사입력 : 2024년09월27일 11:43

최종수정 : 2024년09월27일 11:42

중증진료 비중 50%→70% 단계적 상향
중증 분류, 상병기준→환자 연령·질환
연간 3.3조씩 투입…진료 협력도 강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오는 10월 2일부터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등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본격 시작한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27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다만 중증 비중이 낮은 병원은 70%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상향 목표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9.27 yooksa@newspim.com

현행 중증 분류를 상병 기준이 아닌 연령·기저질환 환자의 상태를 반영하는 기준으로 개선한다. 또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해야 함에도 비중증으로 분류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중증으로 간주하는 예외 기준을 신설한다.

현행 중증 분류는 상병에 따른 수술과 시술 종류를 기준으로 운영한다. 전문진료 질병군, 중등증인 일반진료 질병군은 중증, 단순진료 질병군은 경증이다.

정 단장은 "같은 상병을 앓더라도 연령이 높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는 합병증 우려 등으로 2차급 이하 병원에서 진료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증으로 간주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2차급 진료협력병원에서 의뢰된 환자와 중증 응급 상태로 응급실을 경유해 입원한 환자,중증 소아환자 등은 현행 분류체계상 중증이 아니더라도 중증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 병원 간 협력도 강화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진료협력병원과 연계해 시범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권역 내 진료 협력을 강화할수록 지원 수준을 확대한다. 패스트트랙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문의뢰제'를 마련해 강화한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 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연 3조3000억원, 3년간 총 10조원의 건강보험을 지원한다.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투자와 별개로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이다.

정 실장은 "권역 내 진료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권역 간 진료협력이 필요한 상황도 감안해 권역 외의 상급종합병원 간 진료협력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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