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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응급·중증환자 방지 위해 건강보험 재정 월 2168억 의결

기사입력 : 2024년09월06일 17:47

최종수정 : 2024년09월06일 17:48

발열클리닉 심야·휴일 보상 강화
응급실 진찰료 지원 병원도 확대
응급실 진료 후 24시간 내 수술시 보상
항생제 적정사용하면 평가해 보상 지급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추석 연휴동안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유지하기위해 월 약2168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14시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방안 연장,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등을 논의·의결했다.

복지부는 매월 2168억원의 건보 재정을 투입해 추석 연휴를 대비해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유지할 계획이다. 경증환자와 코로나19 환자를 분산하기 위해 지정한 발열클리닉 108곳을 대상으로 심야·휴일진료 보상을 강화한다. 코로나19 진료협력병원도 약200곳 지정해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응급입원 진료 시 보상을 9월 말까지 강화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9.04 mironj19@newspim.com

응급실 진찰료 대상 기관도 한시적으로 지역응급의료시설까지 확대한다. 한시적으로 권역·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진찰료 가산도 추가 인상한다.

또 응급실 진료 후 24시간 이내 실시하는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가산도 9월 말까지 강화한다. 병원 내 중환자·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의가 중환자·입원환자를 진료하면 정책지원금도 지원한다. 비상진료기간동안 중증환자를 입원·진료하면 보상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응급·중증 환자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한시수가를 지원하겠다"며 "비상 상황이 조속히 해결돼 국민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이날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은 의료기관이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내성균 발생을 줄이기위해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하는 사업이다.

항생제 내성은 치료비용 발생, 입원 일수 증가, 사망률 증가 등 큰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의사, 약사 등 전담인력을 통해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를 시행하고 활동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할 경우 평가를 통해 보상을 지급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으로 항생제 적정 사용을 유도해 의료기관의 항생제 부적정 처방률을 줄이겠다"며 "장기적으로 항생제 내성 발생 감소를 통해 의료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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