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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촉구..."노동자 죽음 막아달라"

기사입력 : 2024년09월25일 16:49

최종수정 : 2024년09월25일 16:49

비정규직 노동자 고통 호소...거리 투쟁 예고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양대 노총이 오는 2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는 25일 오후 3시 서울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여기에 협조하라"며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기업들의 무책임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재의결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9.25 pangbin@newspim.com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국회는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표결에 나선다. 

이날 최대봉 공공운수노조 발전노조 도서전력지부장은 "식당이 없어 화장실 한켠에 취사도구를 놓고 밥을 먹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섬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무와 봉사라는 생각으로 어려움을 이겨냈다"며 "(한국전력이) 광복절에 (정규직 전환 관련)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을 해고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노조법 2·3조를 개정해 합법을 가장한 불법적인 파견과 비정규직을 없애 달라"며 "죽을 위기에 처했다. 사람을 죽이는 법이 아니라 같이 잘 사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덧붙였다.

양대 노총은 노조법 2·3조 개정안 부결 시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한국노총은 오는 11월 전국 집회를 열 예정이다. 민주노총도 하반기 투쟁을 예고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조법 2·3조는 70여 년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며 "전쟁 후 폐허 속에서 산업화를 이루었던 시기와 특수 고용과 플랫폼 노동이 전면화되고 있는 지금의 (노동 환경과) 분명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장에서의 투쟁으로 우리 권리를 보장받겠다"고 전면적인 투쟁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독한 불통의 정권"이라며 "노조법 2·3조 개정은 노동자들의 피와 심장과 같은 핵심적인 사안이다. 이를 현실로 만들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대노총은 대다수의 국민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동의하고 있다며 "국회는 노조 할 권리를 빼앗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 달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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