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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인의어깨 입시컨설팅] ㊵수능 컨디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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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일 거인의어깨 대표

'거인의어깨'는 교육 1번지 대치동에서 24년째 입시컨설팅 활동을 하고 있는 입시컨설팅 전문회사입니다. 24년간의 축적된 데이터와 다양한 입시경험을 통해 뉴스핌에 연재하는 '거인의어깨 입시컨설팅'은 김형일대표가 전국 수험생 및 그 학부모님들을 위해 올바른 입시전략을 제시하는 입시칼럼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날씨 속에서도 전국의 50만명 이상(올해 수능 원서접수 인원 522,670명)의 수험생들은 지금 각자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11월 14일(목) 수능을 향해 그동안 준비해 온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려면 수능 당일 수험생의 컨디션 관리가 관건인데, 오랜 시간 집중력을 요구하는 수능시험인 만큼, 현장에서는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해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

얼마 남지 않은 수능시험을 앞둔 이 시점에서 수능시험에 맞추어 컨디션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떠한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수능시험 현장에서는 높은 긴장감으로 인해 물을 많이 마셔 발생하는 잦은 이뇨감, 소화불량, 갑작스러운 집중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으니 혹시 모를 상황에 미리 준비해 수능 당일 당황하지 않도록 컨디션을 지켜줄 준비물들도 정리해 두어야 한다.

11월 14일(목) 수능시험은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을 완료해야 하고, 1교시 국어영역은 오전 8시 40분에 시작하여, 4교시 탐구영역까지 끝나면 오후 4시 32분이고, 5교시 제2외국어/한문영역까지 모두 끝나면 오후 5시 40분이 된다.

김형일 거인의어깨 대표.

◆ 아침형 인간

오전 8시 10분에서 오후 5시 40분까지의 수능 당일의 일정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러한 시간 사이클에 맞추어 수험생들은 스스로 컨디션 관리에 들어가야 하는데, 평소 하듯이 밤늦게까지 공부한다거나 새벽에서야 잠이 드는 생활을 조금씩 고쳐야 하는 것이다.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고 해가 떠 있는 시간을 활용하여 오전, 오후에 공부량을 늘려 집중하는 습관을 길러야 수능 시험장에서의 하루 일정을 극대화할 수 있다.

보통 일반적인 수험생이라면 기상 후 두 시간은 지나야 두뇌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일반적인 만큼, 기상 시간을 조절해야 하는데, 갑작스럽게 기상 시간을 조절하면 컨디션이 망가지는 만큼 취침 시간도 함께 조절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와 같은 수능 패턴에 맞는 아침형 생활 리듬을 11월 14일(목) 수능 당일까지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식생활

11월 14일(목) 수능시험 날 아침 식사는 거르지 말고 반드시 먹는 것이 좋다.

아침을 먹어야 두뇌가 원활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평소 아침을 안 먹는 습관이 있는 수험생도 지금부터라도 최소 수능 일까지는 꾸준히 조금이라도 아침 식사를 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는 것이 좋다.

계속 아침을 거르던 학생이라면 갑자기 이 패턴을 따라간다면 오히려 소화에 무리가 올 수 있으니 지금부터 조금씩 늘려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점심 식사는 위에 부담이 안 되는 음식으로 평소에 즐기던 음식으로 식사하는 것이 좋고, 점심 식사량은 적당한 것이 좋은 데 과식은 몸에 부담을 많이 주니 피하는 것이 좋으며, 식생활 패턴은 의식적으로 몸이 기억할 수 있도록 조금씩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둔 14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시민들이 수능 응원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2022.11.14 kilroy023@newspim.com

◆ 생활 패턴

수능시험을 바로 앞에 둔 수험생이 꼭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수험생의 생활 패턴을 단순화하고 연속성을 갖는 것이다.

주위 환경이나 수험생활 패턴, 그리고 수능 공부 등 모든 면에서 수험생들은 자신이 그동안 평소 꾸준히 해왔던 여러 패턴을 깨지 않고 지속하는 것이 좋으며, 11월 14일(목) 수능 당일에 일어날 상황들과 하루 스케줄을 계속 떠올리며 반복해서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 좋다.

수능시험 전날 저녁에 잠드는 것부터 아침에 기상하고 고사장으로 이동하여, 1교시 국어영역 준비, 2교시 수학영역별 문제풀이, 점심시간, 3교시 영어영역, 4교시 탐구영역, 5교시 제2외국어/한문 등 수능시험 마무리까지의 모든 과정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다.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심화 문제를 마주했을 경우도 미리 상상해 보고 그런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도 미리 예상해 보며, 마음 편하지 않는 수능시험이지만 올해 여러 번의 응시해 봤던 수능모의고사와 같다는 생각으로 최대한 낯설어 하는 않는 자신감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몸 관리

올해 11월 14일(목) 수능시험은 본격적인 겨울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으니 점점 날씨도 추워지고 철저한 몸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얇은 옷보다는 따뜻한 옷들로 여러 장 겹쳐있더라도 따뜻한 체온을 지속해야 하며, 절대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부 수험생들은 다리를 꼬고 앉은 자세에서 장시간 공부를 하는데, 다리를 꼬는 자세는 반대편 골반에 더욱 많은 체중이 실려 근육의 피로를 한쪽으로 가중시키게 되기 때문에 잘못된 자세로 장시간 앉아있게 되면 허리통증을 유발 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허리 쿠션이나 발 받침대를 이용하거나 엉덩이를 깊숙이 넣고 허리를 등받이에 기대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중간중간 허리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는데, 수험생들은 자신이 앉아 있던 자세에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 앉아 숨을 내쉬면서 허리를 비틀어 경직돼 있는 허리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좋다.

이와 함께 양발을 어깨 넓이로 벌린 상태에서 등이 둥근 모양이 되도록 천천히 몸을 숙여 아랫배가 허벅지에 닿을 수 있게 하는데, 이 자세로 15초간 버티는 동작을 3~5회 정도 반복하면 등과 허리 전체 근육을 풀어줄 수 있다.

과격한 운동을 삼가야 할 것이며, 과식이나 평소 먹지 않던 몸에 좋다는 또는 두뇌활동에 좋다는 음식이나 건강보조식품도 잠시 11월 14일(목) 수능 일까지는 참고 손대지 않는 것이 좋다.

수능시험이 가까워질수록 특히 맵거나 짜거나 한 자극적인 음식들은 삼가는 것이 좋으며, 감기, 몸살, 배탈 등으로 고생을 하면은 수능시험에서 수험생 본인이 원하는 컨디션을 발휘할 수는 없으니 그동안 해왔던 대로 편안한 마음자세로 수능시험에 임하여 최선을 다한 결과를 거두도록 하는 것이 좋다.

어쩔 수 없이 감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약물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여 수면 유도성분이 강한 약 처방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지나친 긴장을 극복하고자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약이나 음료를 복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종종 체질에 맞지 않아 부작용으로 인해 수능시험에서 실패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자극적이지 않고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인 두부, 콩, 닭 가슴살 등을 위주로 식사하면 단백질에 포함된 아미노산이 뇌를 자극해 집중력을 높여주는데 도움이 되며, 귤, 방울토마토, 키위는 소화에도 도움을 주고 비타민C는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며, 레몬차와 민트차는 졸음 예방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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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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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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