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서 후보자의 재산·병역·전과 등 공개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0월 16일 실시하는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 신청을 이달 26~27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시선관위 5층 대회의실에서 접수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18세 이상(2006년 10월 17일 이전 출생자)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선거일 현재 계속해 60일 이상(2024년 8월 18일 이전부터)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2024년 9월 26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니면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기준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각호에 따른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3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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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서울시선관위에 ▲후보자 추천장(선거권자 1000인 이상 2000인 이하)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증빙서류 ▲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신고서 ▲비당원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5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info.nec.go.kr)에서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세금 납부·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신고서를 선거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보자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인 10월 3일부터 가능하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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