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공군사관학교·17전투비행단 합의서 체결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청주시는 23일 공군사관학교와 공군제17전투비행단과 함께 비행안전구역 내 일정 높이 미만의 건축물 인허가 신청에 대해 건축 협의를 생략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체결식은 이날 오후 임시청사 직지실에서 이범석 청주시장, 공승배 공군사관학교장, 신용주 공군제17전투비행단 감찰안전실장 등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인허가 협의 간소화 협약식.(왼쪽부터 공승배 공군사관학교장, 이범석 청주시장, 신용주 공군제17전투비행단 감찰안전실장 [사진=청주시] 2024.09.23 baek3413@newspim.com |
이번 합의로 공군사관학교는 비행안전구역 제4,5구역에서 해발고도 118.64m 미만 건축물에 대해 별도 협의 없이 건축동의하기로 했다.
해당 구역은 상당구 남일면과 서원구 문의면 일대이다.
공군제17전투비행단은 청원구 오창읍과 흥덕구 오송읍 일대 제3,6구역에서 자연 상태의 지표면으로부터 30m 미만 건축물에 대해 시에 위탁하기로 했다.
이 협정으로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인허가 소요일수가 30일에서 5~14일 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범석 시장은 "이번 비행안전구역 건축협의 업무 위탁을 통해 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가능해졌다"며 "공군의 협조가 청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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