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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소어(小魚) 삼킨 대어(大魚)② '4중고 늪'에 빠진 위기의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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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리더급 태양광 업체 '통위', 룬양 인수
4중고 위기 돌파 과정, 대안이 된 인수합병
'제로섬 게임' 지양, 업계 통합 트렌드 예고
'대어가 대어를 삼키는' 인수합병 가능성도

이 기사는 9월 6일 오전 12시3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소어(小魚) 삼킨 대어(大魚)① 태양광 업계 재편 서막 연 '통위'>에서 이어짐.

◆ 태양광 업계 '4중고', 초대형 업체도 비틀

중국 태양광 업계는 공급과잉에 따른 경쟁심화, 태양광 제품 가격 급락과 실적 악화로 이어지는 4중고에 직면해 있다.

중국 태양광 산업 협회(CPIA) 등 전문 기관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중국 다결정 실리콘, 실리콘 웨이퍼, 배터리(전지), 모듈 생산량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약 60.6%, 58.9%, 37.8%, 32.2% 증가했다.

이에 반해 제품 가격은 각각 40%, 48%, 36%, 15% 하락하며 모두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 중이다. 기업의 비용 마지노선을 넘어서면서 산업 전반이 적자 상태에 빠져 있다.

중국 태양광 산업 불황의 영향은 초대형 기업인 통위(通威股份 600438.SH)도 피해가지 못했다.

지난 8월 30일 공개한 재무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영업수익(매출)은 437억97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87% 줄었다. 주주귀속 순이익과 비경상 손익(경영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타 특별거래를 통해 발행하는 손익)을 제외한 순이익은 마이너스(-) 31억2900만 위안과 -31억78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3.58%와 12.19% 감소했다.

통위가 상반기 적자를 기록한 것은 상장 이래 처음으로, 3분기 연속 적자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2023년 기준 고순도 폴리실리콘과 태양전지 출하량에서 전세계 1위의 입지를 이어간 초대형 기업임에도 태양광 업계 불황 속에 적자를 기록한 것은 태양광 업계가 직면한 실적 압박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적자폭이 확대된 배경과 관련해 통위는 반기 보고서에서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고속 발전 속에 최근 몇 년간 대규모 자금이 유입됐고, 생산능력이 확대되면서 공급과잉 문제가 발생하며 시장 경쟁이 심화됐다. 이로 인해 태양광 산업 주요 제품 가격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큰 폭으로 하락하며 기업 수익성에 단기적인 압박이 가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일부 기업은 주문 부족, 재고 누적,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생산을 중단하거나 감축하면서 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다만, 선도 기업은 큰 경쟁우위를 바탕으로 주문의 이행을 보장하며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전망과 관련해 통위는 "정부와 기업의 공동 노력, 정책과 시장의 이중적 작용이 이뤄지며 시장의 조정이 시작되고 이로 인해 태양광 산업의 공급과잉 문제가 점차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 3선 태양광 기업들의 악재 심화, IPO도 연기

태양광 업계의 성장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여러 태양광 기업들의 기업공개(IPO) 과정 또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통위에 의해 인수된 룬양주식회사(潤陽股份∙RUNERGY, 이하 룬양)는 앞서 2023년 6월 29일에 IPO 허가를 받았지만, 1년 유효 기간 내 신주를 발행하지 못했고 허가 기간이 만료되면서 결국 A주 시장에 진입하지 못했다.

태양광 시장조사업체 '인포링크(InfoLink)'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5대 배터리 셀 공급업체들의 총 출하량은 77.96GW로 전년 동기 대비 약 7~8% 축소됐다. 이는 지난 몇 년간 이어진 태양광 산업의 고속 성장기가 끝났음을 말해준다.

상반기 룬양의 배터리 셀 출하량도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면서 올해 상반기에는 업계 상위 5위권에 들지 못했다. 이는 룬양의 성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웠고, 결국 상장이 미뤄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룬양 외에도 올해 상반기 중룬태양광에너지(中潤光能∙SolarSpace), 이다오신에너지(一道新能∙DasSolar) 등 다수 태양광 기업들의 IPO가 잇따라 중단됐다.

불투명한 태양광 업계 미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태양광 업체 인수합병 계획이 철회되거나 관련 프로젝트 추진을 중단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7월 고속도로와 도시 인프라 건설 관련 엔지니어링 사업에 종사하는 교건고분(603815.SH)은 주식발행 및 현금지급 방식으로 보다신에너지(博達新能∙EliteSolar)의 지분 70%를 인수하려고 했던 기존의 계획을 철회한다고 선언했다.

보다신에너지는 태양광 배터리와 모듈을 생산∙판매하는 업체로 미국 시장에 가장 먼저 진출한 태양광 기업 중 하나이며 제품의 90% 이상을 북미 지역에 수출하고 있다.

화동중공업(002685.SZ)은 안후이(安徽)성 하오저우(亳州)시에 건설하려 했던 연간 생산량 10GW의 N형 고효율 태양전지 생산기지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프로젝트 담당 회사인 화동태양광에너지(華東光能) 하오저우주식회사를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본래 계획됐던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액은 약 60억 위안에 달했다.  

화동중공업은 "태양광 산업체인 가격이 전반적으로 심각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고, 태양전지 가격이 계속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지속적인 투자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 태양광 사업 확장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 위해 투자 중단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임상정보화 시스템 구축 업체로서 태양광 산업으로 진출한 마이디과기(Medical Syetem, 603990.SH)는 지난 8월 10일 쓰촨(四川)성 몐양(綿陽)시 소재 자회사 신하오신에너지(炘皓新能源)의 지분 100%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공시했다. 태양광 산업의 경쟁이 계속 격화되고 업계의 생산과 경영 상황이 크게 변화한 것이 매각의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소어(小魚) 삼킨 대어(大魚)③ 위기 돌파구 '인수 합병 붐' 예고>로 이어짐.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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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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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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