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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1670원 확정…2.1% 인상

기사입력 : 2024년09월22일 10:44

최종수정 : 2024년09월22일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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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 적용대상도 출자・출연기관 근로자로 대폭 확대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의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이 1만167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 시급 1만1433원보다 2.1% 인상된 규모다.

22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1일 도청 회의실에서 '2025년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내년 생활임금을 1만1670원으로 결정했다.

경상북도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생활임금'은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 보장을 목적으로 한 최저임금에 교육・문화・주거 등의 금전적 가치를 더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보장을 위해 만든 정책적・사회적 임금을 말한다.

경북도의 생활임금은 지난 2022년 1월 6일에 제정・공포된 '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를 근거로 시작돼 올해 3년 째 시행되는 것이다. 내년도 생활임그은 최저임금 인상률과 경북소비물가상승률, 공무원임금인상률 등을 종합 반영해 위원들의 표결을 거쳐 1만1670원으로 최종 심의·의결됐다.

경북도의 내년 생활임금은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1만30원(2024년 최저임금 9860원 대비 1.7% 인상)보다 1640원(16.4%) 높게 책정됐다. 월 급여(209시간)로 환산하면 243만 9030원에 달한다.

또 위원회는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도 소속 노동자에서 출자・출연기관 노동자로 확대키로 결정했다.

이로써 2025년 1월 1일부터 경북도 소속 노동자뿐만 아니라 도 출자・출연기관 노동자도 혜택을 받게 돼 내년에 약 15억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최영숙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경북도의 생활임금 제도를 통해 노동자가 교육・문화・주거 등에서 실질적으로 안정된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민간 영역에도 확산해 저임금 노동자가 두루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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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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