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선관위는 지난 8월 사회단체 행사장에서 선거구민에게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현 지방자치단체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참여한 행사에서 우승한 B씨에게 단체 명의의 시상금 외에 추가로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구민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불법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는 엄중하게 조사할 예정"이라며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