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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입장 조목조목 반박한 MBK…"경영·의사결정 심각한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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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영풍·MBK 기자회견 주장 반박에…
MBK "고려아연 부채 규모 아닌 증가 속도가 문제"
"이사회 결의 없이 원아시아파트너스에 대규모 투자"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영풍과 손잡고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돌입한 MBK파트너스는 20일 자신들이 제기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경영 문제점에 대한 고려아연 측의 반박은 사실이 틀렸다며 재반격에 나섰다.

75년간의 공동 경영을 파국으로 이어가며 공개매수 및 우호 지분 확보에 나선 영풍·MBK와 고려아연 간의 경영권 다툼 국면이 법적 공방과 여론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MBK는 이날 '최윤범 회장 측 주장에 대한 반박'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MBK가 우려를 제기하는 것은 부채의 규모가 아니라 부채 증가의 속도"라며 "단기간 내에 이렇게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기업 재무건전성 측면에서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MBK와 영풍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2019년 고려아연의 '순현금' 규모는 2조5000억원이었으나, 올해 말에는 기 예정된 현금 지출이 모두 발생된다는 가정 아래 마이너스 440억원의 순부채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거로는 "올해 반기 말 기준 남은 순현금 6680억 원인데, 올해 하반기 기확정된 호주 풍력발전소 투자금 잔액과 카타르만 투자금 잔액, 중간 배당금 지출, 그리고 올해 3월부터 본격화된 최 회장 우호 지분 확대 목적으로 의심되는 총합계 5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이 지속된다면 순현금 6680억 원이 모자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순현금은 총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 금융기관 예치금, 단기 투자자산에서 '사용이 제한된 현금과 차입금'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

이에 고려아연은 MBK가 고려아연의 유동성을 평가절하하기 위해 다른 '빠르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을 제외하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만 고려했다고 반박했다.

MBK는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단기 금융기관 예치금 2615억 원, 단기 투자자산 9280억 원을 다 포함했다"며 "다만 최윤범 회장 측에서 제시한 현금 2조1277억 원에서 '사용이 제한된' 현금성 자산 490억원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MBK는 이어 "차입금의 경우 같은 기간 연결기준 최윤범 회장 측에서 제시한 1조3288억원에 리스 부채 819억원을 포함했다. 최 회장 측에선 총차입금에 리스 부채를 누락했다고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올해 반기 말 연결기준 순현금은 현금 2조788억원에서 차입금 1조4107억원을 제외한 6681억 원이 된다"고 했다.

MBK는 "최 회장 측은 현금 2조1277억 원(사용이 제한된 현금성 자산 490억원 포함)에서 총차입금 1조3288억원(리스 부채 819억원 누락)을 제외해도 순현금이 7989억원이고, 순차입금 상태가 아닌 순현금 상태이며 당사는 올해 12월 말에도 순현금 상태를 유지할 전망이라고 했다"며 "그렇다면 공시에서 이미 보고한 하반기 예정 추가 현금 지출은 모두 진행을 안 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이어 "최 회장 측에서 제시한 올해 6월 30일 현재 연결기준 순현금 7989억원이 12월 말까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2019년 말 순현금 2조5805억원에서 불과 4.5년 만에 1조8000억원 가량이 증발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MBK는 "고려아연의 본업인 제련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신사업 투자에 필요한 자금은 대부분 차입을 통해 조달하므로, 신사업에 12조 원 규모로 투자한 이후에는 2029년의 순부채액이 8조5000억 원(현금 1조2700억 원, 차입금 9조7500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때 부채비율은 49%, 차입금 의존도는 78%까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에비타(EBITDA, 상각전영업이익) 기준 순부채는 4.9배로써 글로벌 동종기업의 중위값3.1배보다 높다"고 했다.

왼쪽부터 장형진 영풍 고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각 사 제공]

MBK는 '2019년 이후 고려아연 38개 투자사 중 30개가 순손실'이라고 한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고려아연의 반박도 사실이 아니라고 재반박했다.

MBK는 "최 회장 측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투자한 기업은 당기순손실이 아닌 당기순이익이라며, 고려아연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투자한 기업의 당기순손익을 합산하는 과정에서 L사와 H사 등 우량기업의 2022년 당기순손익을 제외해 편집을 했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면서 L사와 H사 등 우량기업의 2022년 당기순손익을 포함하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고려아연이 투자한 기업의 총 당기순이익은 '조 단위' 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발표 자료를 오해했을 뿐만 아니라, 수치를 왜곡해 발표하는 것은 오히려 최 회장 측"이라며 "MBK에서 제시한 자료에는 L사와 H사의 당기순이익이 제외돼 있지 않다. 엄밀히 고려아연은 L사와 H사의 지분을 2022년 11월 24일에 취득했으므로 해당 투자 건의 당기순이익은 2023년과 2024년 상반기 수치만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MBK가 우려한 바는 투자한 기업의 당기순이익 합산 규모가 아니라, 고려아연이 집행한 투자 38건 중 대부분인 30건에서 손실이 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고려아연 의사결정 절차(거버넌스)의 심각한 결함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MBK는 최 회장의 '원아시아파트너스' 대규모 투자 및 손실'에 관한 주장에도 재반박했다.

고려아연 측은 MBK의 주장에 대해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들의 가치평가를 공시했다"며 "MBK는 공시된 가치 평가를 사용하지 않고, 자의적인 밸류에이션 방법을 사용해 손실액을 과장했다. 또한 해당 펀드들로부터 약 800억 원의 원금을 회수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MBK는 이에 대해 "고려아연이 원아시아파트너스를 통해 투자한 8개 펀드에서 발생한 잠재 손실액을 검토했고, 공시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출자 환급액 전액을 모두 고려했다. 이는 미청산 펀드의 출자 환급액, 그리고 청산 펀드의 환급액 전액"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펀드들에서 발생한 확정된 손상차손 금액만 해도 공시 자료 기반으로 367억원이며, 8개의 펀드 중 절반인 4개에서 손상차손이 발생했다"며 "손상차손은 펀드의 회수 가능액이 장부가액을 미달할 것이 확실시될 때에만 인식하게 되는데, 총 8개 중 4개 투자 건에서 손상차손이 발생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손실이 얼마인지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사회 결의를 받지 않고 최 회장의 중학교 동창으로서 친구로 알려진 지창배 대표가 운영하는 원아시아파트너스에서 대규모 투자를 했다는 것 또한 기업 지배구조가 훼손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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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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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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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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