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 장관, 불법 억류 비판 성명 발표
"北,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 안 해…가족들 고통 가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정부가 북한에 억류된 김정욱 선교사 등 우리 국민 6명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0일 성명을 통해 "오늘은 김정욱 선교사가 북한에 억류된 지 4000일이 되는 날"이라며 "지금 북한에는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등 우리 국민 6명이 본인 의사에 반해 자유를 박탈당한 채 장기간 불법 억류, 구금돼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북한이 중국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탈북민들을 도와주던 이들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김정욱 선교사 억류 4000일 계기 통일부 장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4.09.20 mironj19@newspim.com |
김 장관은 "북한은 불법적으로 억류, 구금한 우리 국민들에 대해 생사 확인 등 최소한의 정보조차 제공하고 있지 않다"며 "이로 인해 억류자 가족들의 고통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제인권규약의 당사국이기도 한 북한이 불법적으로 억류, 구금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제사회가 정당하고 공개적인 재판 절차 없이 붙잡혀 고통받고 있는 이들 6명의 무사귀환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과 북한을 오가며 구호활동과 선교활동을 하던 김정욱 선교사는 2013년 10월 북한 당국에 체포됐고 이듬해 재판에서 국가전복음모죄 등의 혐의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는 2014년 10월과 12월에 체포돼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북한 이탈 주민 3명도 지난 2016년부터 억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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