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 성남시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 토지)로 43만4000건 2963억원(지방교육세 등 포함)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 성남시청과 성남시의회 [사진=뉴스핌DB] |
이번 부과액은 전년대비 120억원(4.2%) 증가한 것으로 올해 신규 아파트단지 입주 및 부동산 경기 소폭 회복에 따른 부동산공시가격 상승이 주된 요인이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납부는 9월 30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1/2씩 과세되며, 주택 외의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각각 과세된다.
올해는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조치 연장 및 주택 과표 상한제 도입에 따라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는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및 지로 사이트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또 ARS(142-211), 모바일 고지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등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는데 납부 기간 이후에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성남시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으며, 납부 마감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혼잡이 예상되므로 납기 전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산세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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