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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집중 호우 대비 총력 대응...시민 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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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우려 지역 사전 대비...빗물받이 1.8만개 현장 점검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서울시가 정체전선과 저기압 영향으로 오는 21일까지 사흘간 예상되는 집중 호우에 대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이 기간 서울 지역에는 50~10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호우가 예보돼 있다.

서울시는 침수 등 집중호우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해 집중호우 대비 사전예찰 및 현장점검을 강화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오는 20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인근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는 모습. choipix16@newspim.com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호우는 저기압과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리는 형태로 저지대와 반지하주택, 지하차도, 하천 주변, 급경사지 등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치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비·대응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먼저 저지대와 반지하주택의 집중 관리를 위해 서울 전역에 설치된 강우량계와 도로 수위계를 활용해 실시간 수위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침수 위험을 예·경보한다.

침수 예보가 발령되면 관계 기관에 위험 경고를 전달하고 침수 경보가 발령되면 각 자치구는 주민에게 재난문자를 전송해 침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침수예보가 발령되면 반지하 가구별로 지정된 동행 파트너가 장애인․노인․아동 가구를 방문해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대피를 돕는다. 동행 파트너는 침수 우려 시 반지하 거주 재해약자의 신속한 대피를 돕기 위해 이웃 주민과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시민 참여형 방재 인력이다.

서울시는 동행파트너 제도를 2023년 전국 최초로 도입해 올해는 재해약자 1130가구에 동행 파트너 총 2887명을 매칭했다.

침수 위험이 있는 지하차도 100개소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차도면 10cm 이상 침수 시 즉시 통제에 들어간다.

하천 고립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호우 예비특보 단계부터 하천 산책로 진출입 차단시설과 자동경보시설을 선제적으로 가동한다.

서울시는 지하차도별로 기관담당자 2명, 자율방재단, 경찰 등 4인 담당자를 지정해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를 구축했고 자율방재단과 공무원 등 936명으로 구성된 하천순찰단을 운영해 하천 고립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과 예찰 활동을 강화했다.

'산사태 취약지역' 516곳은 2시간에서 48시간 전 제공되는 산림청 예측정보를 기반으로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산사태 예·경보를 발령하고 취약 지역 주민 사전대피 체계를 가동한다.

산사태 현장예방단 92명, 돌봄공무원․ 현장관리관(통․반장 포함) 등 400여 명이 지원에 나선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3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침수 취약지역에 위치한 빗물받이 1만8000여개를 특별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전체 56만8000여개의 빗물받이 중 취약구간에 해당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실시됐으며 청소와 준설 상태를 집중 점검해 강우 시 우수가 원활히 흐르도록 관리하는 데 중점을 뒀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연 2회 이상 간선·이면도로의 빗물받이를 청소하며 통반장·지역자율방재단 등 주민과 환경미화원, 공무원 등 2만여 명의 빗물받이 전담관리자 및 특별순찰반을 지정해 운영 중이다.

특히 장마철 집중호우 대비 기간인 7~9월에는 주요 지역을 매일 점검하고 청소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췄다.

서울시는 2022년 8월 집중호우 당시 발생한 맨홀뚜껑 열림 사고를 계기로 침수 이력과 맨홀 뚜껑 열림 위험 지역 등 우선 설치가 필요한 3만 개소에 대해 지난해까지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했다. 올 연말까지 2만3000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으로 침수로 인한 2차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서울시는 집중호우 시 빗물이 시내 하천으로 급격히 유입돼 수위가 상승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도심 공원 내 호수와 연못 12곳을 '빗물그릇(자연형 저류지)'으로 활용해 최대 75만톤(t)의 빗물을 저장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마쳤다.

빗물그릇 12곳은 ▲서서울공원(중앙호수) ▲평화의공원(난지연못) ▲송파나루공원(석촌호수) ▲율현공원(저류연못) ▲어린이대공원(환경연못) ▲서울대공원(청계저수지) ▲서울숲(서울숲연못, 생태연못) ▲북서울꿈의숲(월영지) ▲보라매공원(옥만호) ▲관악산공원(호수공원) ▲푸른수목원(항동저수지)이다.

서울시는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조기 가동해 총 13개 실무반이 참여하는 상황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각 실무반은 도로, 산림지, 공원·등산로, 공사장 등 주요 시설에 대해 예찰, 예방활동을 실시하는 등 안전조치를 강화했다.

정성국 물순환안전국장은 "서울시는 철저한 사전 점검과 대응 체계를 통해 이번 장마에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며 "시민들도 하천이나 지하 공간 등 위험 지역은 각별히 피하시고 기상 상황에 항상 귀 기울여 침수 위험 시에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정체전선과 저기압 영향으로 19일부터 21일까지 예상되는 집중 호우에 대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이 기간 서울 지역에는 50~10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호우가 예보돼 있다. [사진= 서울시]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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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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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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