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등 형사책임과 손해배상 피하기 어렵다"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고려아연, 영풍정밀 등 ㈜영풍의 주주들이 고려아연 지분 공개 매수를 통해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장형진 영풍 고문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8일 오후 고려아연, 영풍 및 영풍정밀 주주들은 책임 추궁을 위해 이사회의사록 열람등사, 회계장부 열람등사,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 등 다양한 법적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왼쪽부터 장형진 영풍 고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각자 제공] 2024.09.18 beans@newspim.com |
고려아연은 "MBK와 영풍이 공개매수를 위한 이른바 경영협력계약을 체결하면서 영풍은 회사 차원에서 손해를 입게되는 반면, 그 이익은 고스란히 MBK에게 넘어간다는 점에서 결국 영풍 전체 주주들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개별재무제표 기준 영풍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려아연 지분 절반 이상을 처분하는 내용 등의 경영협력계약을 체결하면서 적법하고 정당한 경영판단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주들은 위법행위 유지청구 및 경영협력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각종 가처분, 영풍 경영진에 대한 대표소송 등 각종 본안소송, 영풍 이사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업무상 배임 등 형사고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따른 감독당국 진정 등 모든 가능한 법적 절차를 강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에 대한 공개 매수를 발표한 바 있다. 현재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고려아연 지분 6.98~14.61% 확보를 목표로 1주당 66만원에 공개매수를 개시하고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에 나섰다.
고려아연은 "고려아연의 자산을 영풍이 MBK에 모두 넘기고 그 이익 또한 MBK가 얻도록 한 것은 영풍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장형진 및 영풍의 이사들은 업무상 배임 등 형사책임과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고려아연의 대주주는 주식회사 영풍이지 영풍에 대한 아무런 경영상의 권한이 없는 고문 장형진이 아니다"라며 "하지만 장형진은 영풍의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일원이 아님에도 '대주주의 역할'을 운운하며 이번 공개매수가 자신의 결정임을 자인했다"고 지적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공개하면서 이번 주식 공개매수는 최대주주인 영풍 및 장씨 일가의 경영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목적이고 경영권 탈취와는 관계가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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