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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알몸 본 정비사에 앙심 품고 '허위사실 유포' 여성 벌금형 확정

기사입력 : 2024년09월18일 09:00

최종수정 : 2024년09월18일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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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총 185회 허위사실 게시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수영장 탈의실에서 시설공사를 하던 남자 정비사가 실수로 자신의 탈의한 모습을 보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여성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형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지난 2021년 9월 2일 서울 마포구 스포츠센터 탈의실에서 누수 관련 공사를 하던 정비사 B씨가 자신의 알몸을 봤다는 이유로 인터넷에 총 185회 허위사실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남성 정비사가 작업을 핑계 삼아 성범죄 고의를 갖고 여성 회원들의 알몸을 수시로 훔쳐보았고, 이에 항의하는 자신을 고압적인 자세로 윽박질렀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작성했다.

또 A씨는 지역사회 커뮤니티에 '수영장을 폐업시켜야 한다', '수영장 강제종료 청원한다' 등의 글도 올렸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미화원 2명의 통제 하에 시설 공사를 진행하던 중이었다는 점 ▲A씨가 시설 공사에 대한 사전 설명을 들었다는 점 ▲A씨가 B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고소했지만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됐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터넷 상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올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 회사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2심 또한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과정에서 고의가 있었으며, 비방의 목적도 있었다고 보인다"며 "피고인이 글을 올린 인터넷 카페 중에는 지역 사회 커뮤니티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을 옳다고 봤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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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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