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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운반차량 증차 미신고로 벌금형...대법 "위탁 여부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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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벌금 50만원→대법,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폐기물 운반차량을 증차하면서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업체 대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운반 업무 위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을 영위하는 A씨는 지난 2019년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운반차량 3대를 증차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폐기물관리법상 운반차량 증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허가 대상이 되는 운반차량의 증차는 본인 명의 차량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타인 명의의 차량을 증차한 A씨의 행위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운반차량이 타인 명의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주체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피고인"이라며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이 운반차량을 임차해 폐기물 운반차량으로 사용한 것으로 정리했으나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운반차량을 임차했다고 진술한 적이 없고, 공판에서는 공소사실을 부인하기도 하는 등 그 주장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이러한 혼선은 공소사실에 운반차량 증차 행위의 태양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에서 말미암은 것이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계약의 실제 내용을 어떻게 볼지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사항인 '운반차량 증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인이 운반차량을 임차했다고 쉽게 단정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석명을 구해 이 사건 계약 내용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운반차량을 임차하여 폐기물을 운반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한 대금은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운반차량을 실제로 운전한 사람은 누구인지 등에 대해서도 전혀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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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저스 쿠팡 대표 61억 주식 보상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가 대규모 주식을 보상받았다. 약 66억 원 규모의 성과조건부 주식보상(PSU)을 받은 지 두 달 만이다.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Inc는 3일(현지 시간) 한국 법인 임시대표를 맡고 있는 로저스 최고관리책임자(CAO)겸 법무총괄에게 클래스A 보통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21만3884주를 부여했다고 공시했다. 쿠팡의 전날 정규장 종가(18.95달러)로 계산하면 405만3012달러, 한화 61억원 상당에 달하는 주식이다. 이 주식은 오는 7월 1일부터 분기별로 4회에 걸쳐 분할 수령할 수 있으며, 주식을 받으려면 해당일까지 근속해야 하는 조건이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사진=뉴스핌DB] 이 주식을 모두 수령하면 로저스 임시대표가 보유하게 되는 쿠팡 주식은 총 93만3041주로 늘어나게 된다. 그는 지난 2월에도 26만9588주의 주식을 받았다. 한편 쿠팡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직후인 지난해 12월, 쿠팡Inc 최고관리책임자(CAO) 겸 법무총괄인 해롤드 로저스를 한국법인 임시대표로 임명했다. 로저스 임시대표는 지난해 12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y2kid@newspim.com 2026-04-0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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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미군 F-15·A-10 잇따라 격추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이란전쟁에 투입된 미군 F-15 전투기와 A-10 공격기가 3일(현지시간) 이란군의 공격으로 각각 격추됐다고 CBS 뉴스 등 복수의 미국 매체가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CBS 및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들은 3일 미군 전투기 F-15에 이어 A-10 공격기가 이란 남서부에서 이란의 공격을 받아 추락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지난 2월28일 이란전쟁을 시작한 이후 미군 군용기가 이란군 공격으로 격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락된 전투기의 조종사 3명 중 2명은 구조됐고, 1명은 실종 상태다. 미군은 이란 남서부 후제스탄 주 일대에 수색·구조용 헬기 HH-60G와 연료 공급을 위한 C-130 급유기를 투입해 1명을 구조했다. 이 과정에서 헬기 2대도 이란군의 공격을 받아 일부 탑승자가 부상했지만 기지로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란은 이날 F-15 전투기에 이어 미군의 A-10 선더볼트Ⅱ 워트호그 공격기도 호르무즈 해협 인근 게슘 섬 남단에서 격추해, 기체는 바다로 떨어졌다. 단독 탑승한 조종사 1명은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NBC와 전화 인터뷰에서 미 군용기 격추가 이란과의 협상에 영향을 끼치느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라며 "이건 전쟁이고 우리는 전쟁 중"이라고 말했다. 격추된 군용기 2대의 임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격추 장소로 미뤄볼 때 각각 이란 내 인프라와 호르무즈 해협 주변을 타격하는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지시간 2026년 2월28일 이란 공습작전 (작전명 에픽 퓨리)에 투입된 미군 전투기 [사진=미 중부사령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대국민 연설에서 앞으로 2~3주 동안 이란을 강하게 타격해 '석기시대'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이후 미군은 이란 수도 테헤란 인근 대형 교량을 공습으로 파괴한 데 이어 이란이 미국의 요구조건에 맞춰 전쟁 종식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이란 내 발전소도 타격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란 관영 파르스 통신은 미국이 지난 1일 우방국 중 한 곳을 통해 48시간 동안의 휴전을 제안했지만, 이란은 이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가 유예했던 이란 내 발전소 등 에너지 인프라 공격 기간이 오는 6일 종료된다. 이번 사태는 전쟁의 중대 고비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미군 사망자는 13명, 부상자는 300명 이상으로 집계된다. 로이터·입소스 등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국민의 27%만 이란 전쟁을 지지하고, 60%가 조속한 개입 종료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y2kid@newspim.com 2026-04-0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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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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