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 혐의 1심 벌금 500만원→2심 무죄
"이용허락 받았다고 봐야…침해 고의 단정 못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납품받은 프로그램 파일을 복제해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한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그룹의 IT서비스 계열사 코오롱베니트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베니트 법인과 임직원 이모 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데이터베이스와 응용프로그램이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미들웨어 프로그램 '심포니넷(Symphony Net)'을 개발한 A씨는 2011년부터 2015년 9월경까지 코오롱베니트와 해외 증권시장 감시시스템 개발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계약에 따라 심포니넷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코오롱베니트에 납품했다.
그런데 코오롱베니트는 2016년 6월경 컴퓨터 프로그래머 김모 씨와 개발용역 계약을 체결한 뒤 A씨의 심포니넷 소스 프로그램 베이스 라이브러리 파일을 이용한 수출용 증권시장 감시시스템을 개발했고 이를 한국거래소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 심포니넷의 베이스 라이브러리를 몰래 사용하고 복제하는 방법으로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법원에 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검찰도 코오롱베니트와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담당하던 부장 이씨, 프로그래머 김씨가 공모해 A씨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2017년 7월 이들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이씨와 김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 코오롱베니트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저작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유죄 판결을 뒤집고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A씨가 이 사건 개발용역 계약을 통해 코오롱베니트에 제공한 프로그램은 A씨가 새로 개발한 응용프로그램인 이 사건 툴스와 기존 심포니넷 소스 프로그램의 일부"라며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툴스의 저작재산권은 코오롱베니트 측에 양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베이스 라이브러리는 툴스를 실행하는 데에 필요한 것으로 코오롱베니트는 A씨로부터 베이스 라이브러리 파일을 그대로 또는 일부 수정해 사용할 수 있는 이용허락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베이스 라이브러리 파일에 대한 이용허락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코오롱베니트 측이 이를 이용할 수 있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고 소스파일에 대한 저작재산권이 A씨에게 있는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관련 민사소송에서 코오롱베니트가 A씨의 베이스 라이브러리 파일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소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됐지만 사건 당시 코오롱베니트 측에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저작권법 위반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