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뉴스핌] 강영호 기자 = 경기 하남시의회는 11일 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하남시의회, 반부패·청렴교육 개최[사진=시의회] |
이번 청렴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김효손(변호사) 전문강사가 맡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 행동강령' 등 주요 반부패 법령의 핵심 내용과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공직사회에서 발생한 주요 위반사례 분석과 질의응답을 통해 의원들이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짚어보는 등 부패 유발 요인을 인식하고 청렴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의원들은 '청렴서약서'에 서명하며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청렴한 사회 실현에 솔선수범할 것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 공익을 수호할 것 ▲직위를 이용한 금품·향응 수수, 권한 남용, 이권 개입, 알선 청탁 등을 하지 않을 것 ▲공직을 수행하면서 얻게 된 지식과 경험을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이용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고 청렴한 의회상 구현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금광연 의장은 "시의회는 청렴교육 이수 등 법령상 기본적 의무를 이행하는 한편, 반부패 예방활동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리더·주민대표로서 신뢰받는 청렴한 의회가 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투명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이 신뢰하는 의회상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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