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체계화돼, 건수 늘어난 듯"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전국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신고가 지난 6일까지 총 434건으로 집계됐다고 교육부가 9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기준 1차 조사에 비해 2배 넘게 증가한 수치다.
교육부는 이날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현황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달 27일 기준으로 집계한 1차 조사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평화나비네트워크 소속 대학생들이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대응 긴급 대학생 기자회견을 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4.08.29 yooksa@newspim.com |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6일까지 누적 피해 신고는 434건이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이 12건, 중등이 179건, 고등이 243건이다.
피해자는 총 617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학생이 588명, 교원이 27명, 직원 등이 2명으로 나타났다.
피해 신고에 비해 피해자가 많은 이유는 피해 신고 한 건당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차 조사 때는 전체 피해 신고가 196건이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 8건, 중등 109건, 고등 79건이었다. 피해자는 총 196명으로, 학생 186명, 교원 10명이었다.
지난 1차 조사와 2차 조사 간격이 열흘에 불과하지만, 전체 피해 신고는 2.2배 넘게 늘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피해 학생들이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숨겨왔는데, 신고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신고하는 건수가 늘어난 것 같다"고 설명했다.
2차 조사까지 누적된 총수사 의뢰는 350건이다. 초등 11건, 중등 151건, 고등 188건이다. 지난 1차 조사 때 수사 의뢰는 총 179건에 비하면 약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피해 신고에 비해 수사 의뢰 건수가 적은 이유에 대해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미성년자일 경우 성범죄는 바로 수사 의뢰가 되지만, 성인 즉 교직원일 경우 수사 의뢰가 바로 이뤄지지 않는다"라며 "경미한 사안도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2차 조사에서 추가된 지표인 '삭제 지원 연계' 건수는 184건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영상물을 지우는 사설업체를 이용할 경우 추가 피해를 볼 수 있어서 정부가 믿을만한 업체를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을 무상으로 지울 수 있도록 했다"며 "학교에도 희망자에게 (삭제지원 연계) 안내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건수는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삭제 지원을 의뢰한 것으로, 실제 삭제가 이뤄진 건수는 아니다.
가해자에 대한 징계는 최대 퇴학 처분이라고 교육부는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가해자를 퇴학 처분 할 수는 없지만 중징계 이상 징계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며 "이 사안에 대해서 예전보다 학교에서 엄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내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성범죄 범죄는 학교폭력으로 분류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징계 수위가 정해진다.
현재 학폭위 조치는 1호(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2호(피해 학생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학교 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 정지), 7호(학급 교체), 8호(전학), 9호(퇴학)로 나뉜다.
초, 중학교의 경우 강제 전학이, 고등학교의 경우 퇴학이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