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앞으로 자동차 배터리에는 셀 제조사를 비롯해 형태, 주요 원료 등 주요 정보를 자동차등록증에 기재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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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현장 [사진=인천시] |
입법예고안은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가 전기자동차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자동차등록증에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공 정보는 ▲배터리의 용량▲정격전압▲최고출력▲배터리 셀의 제조사▲형태▲주요 원료 등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안 전문은 오는 1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