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서 부결
[하남=뉴스핌] 강영호 기자 =경기 하남시의회 정병용 부의장이 발의한 하남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이 '영업시간 제한' 문제로 소관 상임위 심의 문턱에서 부결되자 논란이 뜨겁다.
하남시의회, 소상공인 '옥외영업 시간제한' 제동(정병용 부의장)논란'[사진=시의회] |
건물 내 영업장과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 공간을 영업장으로 활용하고 주민 피해 방지를 위해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의원들간 이견으로 부결됐기 때문이다.
7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정병용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하남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부결됐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6일 제334회 임시회 중 제1차 상임위 회의를 열어 정 부의장이 제출한 하남시 식품접객업 옥외 영업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했지만, 영업시간 제한 등 논쟁이 불거지면서 결국 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 상임위는 소상공인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옥외영업 확대는 찬성했으나 민·민간 갈등 우려가 높은 영업시간을 0시에서 1~2시간 앞당기는 수정안 제출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례안이 부결되자 정 부의장은 소상공인들의 실망의 목소리 등을 전하며 불만을 토로했다.
정병용 부의장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영업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했으나 상임위 부결로 차질을 빚게 됐다"면서 "하지만 주민과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또다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관 상임위 한 의원은 "심의과정에서 옥외영업 등에 따른 인근 주택가 주민들과의 마찰 등 민민갈등 우려가 있어 제한시간을 1~2시간 앞장겼으면 했는데 수정안이 제출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부결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yhk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