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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수도 신설로 급수대상 된 숙박시설, 부담금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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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사업자, 영암군수 상대 소송서 최종 패소
"조례 근거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수도법 위반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신설 공사로 수돗물을 공급받게 된 숙박시설 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농업회사법인이 영암군수를 상대로 낸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사는 2016년 5월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에 있는 지상 4층짜리 신축 건물을 매수했다. 해당 건물 부지 일대는 상수도 배설관이 없는 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해당했다.

이에 A사를 비롯한 인근 주민들과 사업주들은 상수도관 설치를 촉구했고 이미 상수도 본관 매설 공사를 계획하고 있던 영암군은 같은 해 7~9월 공사를 완료했다.

군은 A사가 건물을 숙박시설로 운영하기 위해 상수도 신규 급수 공사를 신청하자 건물 전체에 원인자부담금 7698여만원을 부과했다. 수도법에 따르면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군이 A사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수돗물 사용량 산식도 잘못 적용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군은 건물 중 2, 3층 여관 부분만을 대상으로 재산정한 원인자부담금 3768여만원을 부과했다.

A사는 군이 처분 당시 근거 조례를 명시하지 않았고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도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군이 '영암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수도법과 수도법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수도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해 상수도 특별회계에 편입한 후 향후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1·2심은 "이 사건 조례는 '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해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급수구역 내에 위치한 원고의 건물은 이 경우에 해당해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고가 건축한 숙박시설은 수도법령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이 사건 조례 제4조 1항 별표1에서 규정한 '건축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 또는 객실 수 15실 이상의 숙박시설'로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인 군의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는 조례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숙박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고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A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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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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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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