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2.93kg, 케타민 2.83kg 등 다량 유통 혐의
"마약으로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피해 매우 컸을 것"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국내 마약 유통 총책으로 활동하며 다량의 마약류를 유통한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법(제13형사부, 판사 이태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8년에 추징금 10억 6720만 원을 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9 mironj19@newspim.com |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마약 유통 조직 총책인 B씨 등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를 받아 필리핀에서 반입된 다량의 마약을 수수한 후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개별 유통이 가능하도록 소형 지퍼백에 소분하여 다른 마약 유통책 다수에게 전달하는 국내 마약 유통 총책 역할을 시작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조직에서 사용하는 범죄 이용 휴대전화 운용에 필요한 중계기를 관리하는 등 실질적으로 국내 마약 유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A씨가 1g씩 소분한 마약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불특정 아파트의 저층 소화전에 은닉됐다. 이를 다른 유통책이 수거하여 아파트 양수기함, 소화전 경종 등의 장소로 재차 은닉시키고 판매하였다.
A씨의 손을 거쳐 유통된 마약의 양은 필로폰 2.93kg, 케타민 2.83kg, MDMA 800정에 이른다. 이를 시가로 환산하면 10억 6720만 원어치에 달한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과 환각성으로 인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은밀하게 거래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도 않아 우리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다"며 "이로써 많은 사람들이 마약류를 접하였거나 접할 위험에 처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피해도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범행을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및 불법적인 통신 중계기 관리 등을 통하여 직접 취득한 수익도 5700만 원을 초과한다"면서 "죄책이 매우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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