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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차 매출 1000만원"...필리핀서 국내에 마약판매 일당 검거

기사입력 : 2024년08월19일 13:54

최종수정 : 2024년08월19일 13:54

탤레그램로 채널 만들고 마약 국내 밀반입...8kg 50억원 상당 판매
연차 별 판매 실적 기준 만들기도...한·필 국제공조로 검거 성공
중간 유통책 등 54명 검거·9명 구속...공범 추적 중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해외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채널을 만들고 국내에 8kg 상당의 마약을 판매한 일당이 검거됐다.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수사계는 40대 마약 총책 등 54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검거, 이중 9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전경찰청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들은 익명성이 보장된 암호화된 메신저인 텔레그램에서 마약 판매 채널을 설치, 이후 국내에 마약을 밀반입해 필로폰 등 8kg 50억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한 혐의다.

A씨는 자금관리, 광고팀, 상담팀, 드러퍼 등의 조직을 세분화해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국내 판매 조직원을 관리하기 위한 '하선 기본 수칙'을 만들기도 했다.

수칙 중에는 유무 관계 등 일절 언급 금지와 SNS 광고 비성실 시 추방, 일정 매출이 나올 수 있도록 '1개월차 300만원, 3개월차 1000만원 이상' 등 개월 차에 따른 매출 기준을 정하기도 했다.

경찰은 텔레그램을 이용한 마약 거래 수사 중 2022년 1월 마약거래에 이용된 자금흐름 분석 등을 통해 총책 A(45)씨를 지난달 16일 필리핀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필리핀에 숨어지내던 A씨를 잡기 위해 올해 초 경찰청에 마약공조수사계를 신설해 필리핀 당국과 긴밀히 공조했다.

경찰은 양국 간 실무 회담 등을 통해 검거 계획을 수립, 필리핀 법집행기관과 코리안데스크가 A씨를 검거했으며, 이후 주필리핀한국대사관과 협력해 지난 2일 A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범죄단체 등의 조직 혐의까지 추가하여 입건하고, 범죄수익금 약 20억원 상당에 관한 기소 전 추징했다. 또 공범 B씨를 추적하는 한편 이 사건 이외의 추가적인 범행에 관해서도 확인 중이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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