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에 따라 중소사업장 10곳을 대상으로 '민간사업장 안전보건 컨설팅 지원사업'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민간사업장 안전보건 컨설팅'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안전을 유도하고 촘촘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진행된다.
8일 오전 9시 10분쯤 대전 서구 용문동의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장에서 깔림사고가 발생했다. [사진=대전소방본부] 2024.05.09 nn0416@newspim.com |
현재 안전보건 민간전문기관을 선정하고 먼저 신청한 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달 컨설팅을 시행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2개 사업장은 이달 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인한 민간사업장의 혼란을 줄이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컨설팅을 추진하겠다"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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