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는 추석을 앞두고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시민들의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전통시장 농수산물 구매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울산시가 추석을 앞두고 시민들의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전통시장 농수산물 구매 환급행사를 실시한다. 사진은 울산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19.12.19 |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다.
행사 장소는 ▲중구 태화종합시장, 구역전시장 2곳 ▲남구 ㈜신정시장, 울산번개시장 2곳 ▲동구 남목마성시장, 대송농수산물시장 2곳 ▲울주군 언양알프스시장 1곳 등 총 7곳 전통시장 등이다.
행사 참여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은 판매상인이 확인한 국내산 농축산물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전통시장 내 지정된 장소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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