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행동강령 위반, 심의 의결권 행사"
[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광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교육청 위원회에 참여, 심의와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나 행동강령 위반 논란을 낳고 있다.
5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교육청 관련 조례 및 예·결산 심사, 행정사무 감사를 담당하는 광주시의회 의원들이 교육청 위원회에도 참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광역시 교육청 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
시민모임은 "지방의원들이 자신이 소속된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에서 심의·의결에 참여하면 지방의회 견제기능이 약화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에 참여한 지방의원들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돼 부정청탁 등 부정부패에 연루될 위험이 크다"며 "제8대 광주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역임한 모 의원은 교육청 관련 위원회에서 금품을 수수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사례를 들었다.
시민모임은 "광주시의회는 2015년 '자체 행동강령'을 조례로 제정했으나 실질적인 이행 점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원 행동강령 저촉 시 다른 의원을 위원으로 추천해 교육청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강화할 것을 광주시의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