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세종시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원칙 개정 최종(안)'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 최종안은 지역 내 교원 인사 특수성을 다방면으로 고려하고 현장 교원들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방침으로 개정됐다.
세종시교육청 본청 청사 전경. [사진=뉴스핌DB] |
주요 개정 내용은 다자녀 교원이 전보 시 가산점 부여 대상 확대와 개교 업무 협의체(TF) 참여 교원에 대한 전보 가산점 신설 등으로 출산과 육아, 신설 학교 개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항이다.
세종시 교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인사관리 원칙 개정(안)은 다음해 3월 1일 자 교원 정기 인사부터 적용된다.
시교육청은 개정된 인사관리 원칙에 따른 교원 전보에 관한 세부 일정과 제출 서류 등에 관한 학교급별 설명회를 다음달 중에 개최할 예정이다.
이강재 세종시교육청 교원인사과장은 "교원 전보 등에 관한 인사관리 원칙 개정 주기는 예측 가능한 인사행정을 위해 학교 근속기간(5년)을 고려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투명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원 인사정책을 위한 교육공무원 인사정책 4대 개선 과제 중 남은 3대 과제를 지속해서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원칙 개정'을 위해 지난 5월 14일까지 '국민 생각함'을 활용한 온라인 정책 토론을 진행한 바 있다.
또 현장 교원을 대상으로 2차례 의견 수렴, 인사관계규정 개정 협의체(TF) 운영 등을 진행해 지난달 시교육청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서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원칙 개정(안)'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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