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안심 구매 위해 추석 전 수산물 원산지 철저 단속
[완도=뉴스핌] 김시아 기자 = 전남 완도군이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3일 완도군에 따르면 단속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진행된다.
완도군은 명예 감시원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단속반을 편성했다.
추석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사진=완도군] 2024.09.03 saasaa79@newspim.com |
주요 단속 대상은 전통시장, 회 센터, 건어물 판매점 등이다. 원산지 표시판 교체 및 수산물 원산지 지도·점검이 병행된다.
이번 단속의 중점 품목은 활 참돔, 활 뱀장어, 냉장 명태 등 연중 품목 및 테마 품목이다. 특히 참조기, 주꾸미, 활 우렁쉥이 등과 거짓 표시가 우려되는 품목이 포함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수입 수산물 표시 이행 여부, 위장 판매, 원산지 미표시, 거짓 표시 여부 등이다.
원산지 미표시 위반 시 5만 원 이상 과태료가, 거짓 표시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재차 위반자 및 거짓 표시 위반자는 원산지 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완도군 관계자는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수산물 원산지 표시의 신뢰도를 높여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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