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안심 구매 위해 추석 전 수산물 원산지 철저 단속
[완도=뉴스핌] 김시아 기자 = 전남 완도군이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3일 완도군에 따르면 단속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진행된다.
완도군은 명예 감시원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단속반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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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사진=완도군] 2024.09.03 saasaa79@newspim.com |
주요 단속 대상은 전통시장, 회 센터, 건어물 판매점 등이다. 원산지 표시판 교체 및 수산물 원산지 지도·점검이 병행된다.
이번 단속의 중점 품목은 활 참돔, 활 뱀장어, 냉장 명태 등 연중 품목 및 테마 품목이다. 특히 참조기, 주꾸미, 활 우렁쉥이 등과 거짓 표시가 우려되는 품목이 포함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수입 수산물 표시 이행 여부, 위장 판매, 원산지 미표시, 거짓 표시 여부 등이다.
원산지 미표시 위반 시 5만 원 이상 과태료가, 거짓 표시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재차 위반자 및 거짓 표시 위반자는 원산지 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완도군 관계자는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수산물 원산지 표시의 신뢰도를 높여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saasa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