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여성 취업 및 창업 지원 센터 기관장으로 있으면서 지인을 뽑기 위해 센터 채용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 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1단독(박희근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A(64) 교수에게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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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에 따르면, A 교수는 여성 취업 및 창업 지원 센터 기관장으로 재직할 당시 센터 교육팀에 결원이 생기자 자신의 지인 B 씨를 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결원이 발생한 직제는 5급으로, 서류와 필기, 면접 과정을 거쳐 직원을 선발해야 했다. 이중 필기 전형은 관련 분야 교수 등 전문가를 위촉해 출제한 필기 시험에서 70점 이상을 맞아야 면접 과정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A 교수는 인사 담당 직원에게 외부 위원이 아닌 센터 직원이 필기 시험을 출제해 채점하도록 했으며, 채점 위원 중 한 명인 직원 C 씨가 B 씨의 필기 시험 점수를 70점 미만으로 줬다는 보고를 받자 채점 점수를 올릴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C 씨가 이를 거부하자 A 교수는 급기야 C 씨의 채점 점수를 배제하기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면접 과정에서는 면접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부 위원으로 구성돼야 하지만, A 교수는 자신과 친밀한 인사로 면접 위원을 꾸며 B 씨를 채용하는 데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법원은 "A 교수는 센터 기관장으로서 B 씨에게 낮은 점수를 준 C 씨의 필기시험 채점 점수를 배제하도록 지시하고 채용 담당자 및 센터의 공정한 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또 다른 채점자인) 직원 D 씨의 채점 점수를 감안하면 C 씨의 채점 점수에도 불구하고 필기 전형에서의 합격 점수 70점을 초과해 필기 전형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역시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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