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석 부산시의원 |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김창석 의원(사상구2)이 발의한 '부산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이 최근 기획재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일 밝혔다.
지식재산은 창조경제의 원천이자 국가 및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지만 현행 제도에는 지식재산 창출과 보호, 교육 지원 측면에서 미비한 점이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지식재산 인식 제고와 권리 보호, 교육 지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포함됐다.
세부 내용으로 중소기업인, 여성기업인, 장애인기업인 등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이 신설됐으며, 지식재산을 창출한 개인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기반 및 시책을 마련하는 조항이 새롭게 추가됐다.
또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의 공표를 의무화해 기술이전이 촉진되도록 했다.
지식재산 교육 지원 및 지역특성화 사업을 통해 지식재산을 활용한 성장산업을 선정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조례안에는 ▲지식재산 교육지원 ▲지역특성화사업 실시 ▲지식재산 활용 성장산업 선정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조례 개정을 통해 부산시는 지식재산 진흥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 내 지식재산 창출을 장려하고,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부산시가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지식재산 창출과 보호를 통해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9일 본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