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시교육청이 교육행정 감사에 참여하는 시민감사관으로 전과 15범의 범죄경력자를 위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감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에게 교육 현장 참여 기회를 주기 위해 시민감사관제를 운용하고 있으며 지난해 6월 A씨를 정책 분과의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했다.
그러나 최근 시교육청이 위촉한 시민감사관 A씨가 전과 15범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청사 전경 [사진=인천시교육청] |
A씨는 지난 2008년 건축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후 2017년까지 12차례의 벌금형과 3차례의 징역형(집행유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에는 상해와 범인도피교사·사기·공무집행방해 등 전력과 함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가 포함됐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시민감사관 모집공고에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나 시교육청(산하기관) 영리업무 관련자, 각종 비위 사실 관련자 등은 지원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선발 당시 A씨가 기본적인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했다.
시교육청은 공무원 임용의 경우 지원자의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하지만 위촉직인 시민감사관은 현행 조례상 민간인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근거가 없어 범죄 경력 여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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