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구매했는데"...큐텐 중국 판매자, 고객 정보 활용해 자사몰 광고
큐텐그룹 미정산사태 지속...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도 감시·감독 마비
티몬·위메프 등 계열사 전반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큐텐에 입점했던 중국 등 해외 판매자들이 고객들에 광고 문자를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품 배송을 위해 수집한 데이터를 마케팅 용도로 남용한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지만 감시·감독 기능은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티몬·위메프를 비롯한 큐텐그룹 대규모 정산지연 사태가 길어지면서 이른바 티메프발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큐텐을 이용한 일부 소비자가 중국 입점 판매업체로부터 연이은 광고성 문자 메시지를 받고 있다. 큐텐 입점 판매를 종료한다며 자사몰을 소개하는 내용 등이다.
단순 안내로 보기에는 광고성이 짙고 메시지의 발송 빈도도 잦다는 지적이다. 큐텐 이용자인 이모씨(54세)는 "작년쯤 구매한 큐텐 중국 판매업체에서 광고성 문자를 계속 보내고 있다"며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한 것인데 책임을 물을 곳이 없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티몬, 위메프 등 큐텐 계열사의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사옥 앞에서 소비자들이 환불을 요구하며 대기하는 가운데 경찰이 출동해 있다. 2024.07.25 choipix16@newspim.com |
오픈마켓 입점 판매자가 수집한 고객정보를 배송 등 약관에 명시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한다.
큐텐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르면 판매회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 구매 고객의 연락처, 배송지 등 정보를 배송, 반품 등 판매 계약에 따른 업무에 한해 사용하도록 규정돼있다. 또 정보 보유 기간은 구매 서비스 종료 후 3개월에 한한다.
입점 판매자가 임의로 고객들에 광고 메시지를 보내거나 구매 종결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고객 정보를 활용하는 것 모두 위반 사례다. 큐텐은 약관을 위반한 판매자에 상품등록 취소, 정산대금 차감, 이용자 계정 제한,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제재하고 있다. 그러나 티몬·위메프 등 큐텐그룹 미정산 사태로 소비자와 입점 판매자 이탈이 심화되고 있어 개인정보 침해에 다한 감시·감독 및 책임 창구가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별개로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한 가입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티몬·위메프의 모기업인 큐텐이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개인 정보가 불법 판매되거나 정보보안 기능이 무력화되면서 해킹 등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개인정보위일부 가입자들은 웹사이트 탈퇴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원회는 티몬·위메프의 개인정보 관리를 위탁받은 큐텐테크놀로지 유한회사의 CPO(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 처리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다. 현재까지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개인정보위원회의 입장이다. 다만 현재 큐텐테크놀로지를 비롯한 큐텐 계열사 임직원들에 대한 임금체불과 직원 이탈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파산한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만큼 엄격한 모니터 등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위수탁 관계에서 판매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고객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위반 소지가 있다"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지만 현재 큐텐그룹 사정상 협조가 잘 될지는 만무하다"고 말했다.
티메프 사태 관련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위원회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위원회에서 직접 데이터를 들여다볼 수 없는데다 디지털 데이터 특성상 카피 여부도 알 수 없다"며 "디지털 사회에서 정보유출 문제는 불가피한 만큼 소비자들도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바꾸고 개인정보 보호에 관심을 갖는 등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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