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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헌재,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소추 사유 특정되지 않아"

기사입력 : 2024년08월29일 15:46

최종수정 : 2024년08월29일 15:46

재판관 의견 전원일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현직 검사 신분으로 탄핵이 소추된 이정섭 대전고검 차장검사가 파면을 면했다. 첫 번째 탄핵 대상이었던 안동완 서울고검 검사 이은 두 번째 기각이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2시 이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이 검사는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기업의 접대를 받는 등 각종 비위 의혹으로 탄핵 심판을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사건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5.08 mironj19@newspim.com

헌재는 국회가 주장한 탄핵소추 사유인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청탁금지법 위반,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 등에 대해 직무와의 관련성이 특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가 구체화되어 다른 사실과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소추사유에 대해 방어권을 행사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추사유들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헌재는 집합금지명령위반 및 위장전입과 관련해선 이 검사의 직무집행과 관련성이 없다고 봤다.

헌재는 "헌법 제65조 제1항의 직무집행이라 함은 법제상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와 사회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근거로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출되고 현실화되는 것"이라며 "이는 검사의 지위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므로 소추의결서 기재 자체로 피청구인의 직무집행에 관한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다"고 했다.

이 검사의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였던 '증인 신문 전 증인 면담'에 대해선 재판관들의 판단이 다소 엇갈렸다. 국회는 이 검사가 2020년 8월 뇌물죄 관련 형사재판에서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기 전 사전면담을 한 것을 탄핵소추사유 중 하나로 들었다.

헌재는 이 검사의 이같은 행위가 헌법 제27조 제1항과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일부 재판관은 이 검사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헌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이 검사의 사전면담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헌법 제7조 제1항의 공익실현의무 위반"이라면서도 "다만 그 위반이 이 검사를 파면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헌법 및 법률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전면담이 성실의무를 위반한 행위라는 것을 알면서 적극적으로 나아간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며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에 관한 법리가 설시된 이상 사전면담과 같은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검사의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고 헌재가 탄핵 심판을 심리해왔다.

이 검사는 마약 투약 혐의를 받던 처남 조씨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과 대기업 간부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등을 받았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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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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