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과 PA합법화는 '값싼 의료인력 확보'일환"
安후보자, 사무장 약국 등 허용 관해 "검토여지 있어"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을 두고 '의료 영리화'를 가속화시키며 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채동영 의협 부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안창호 인권위원장 지명을 통해 의료 영리화에 대해 숨겨왔던 야욕을 드디어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캡처=유튜브KMATV] 조준경 기자 = 채동영 대한의사협회 부대변인이 29일 정례 브리핑을 진행 중이다. 2024.08.29 calebcao@newspim.com |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했다. 지난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막는 약사법 제16조가 직업 선택의 자유 및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는지'에 대한 서면 질의에 "사업장의 개설을 관련 자격이 있는 자로만 한정할지 여부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안 후보자는 2021년 변호사로 재직할 시 '사무장 약국을 금지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의 변호인을 맡은 바 있다.
안 후보자는 또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병원을 개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채 부대변인은 "이전부터 차근차근 비급여 청구 대행, 의대 증원, 간호법, 수도권 신규 6600병상 등 필요한 준비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채 부대변인은 정부가 의료 영리화의 첫 번째 단계로 의대 모집 정원을 2000명 증가시켜 저임금 의사를 다수 확보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리화된 의료기관 운영을 위해 값싼 노동력 수급을 노린다는 지적이다.
두 번째는 PA(진료보조) 간호사 합법화를 통해 의사보다 낮은 임금의 의료인력을 확보하려 한다고 봤다.
채 부대변인은 "의료 행위에 대한 문턱을 낮춤으로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쳐서라도 충분한 의료인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셋째는 비급여 청구 대행을 통한 보험사의 이익 증대"라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라는 이름을 통해 환자들의 편의를 개선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보험사에서 환자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이를 통해 보험사의 문턱을 높이고 수익을 증대시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넷째로는 신설 의료기관을 규제해야 하는 수도권에 오히려 6600병상이나 되는 신규 병원을 설립함으로써 영리화된 의료 환경 구축의 기틀을 다지고, 다섯째는 사무장 병원을 통해 자본과 기업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채 부대변인은 "안 인권위원장 후보의 발언에서 나왔듯 이러한 의료기관에 자본이 유입되고 영리화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산업의 형태로 의료를 가져가려 한다"며 "마지막으로 값싸고 질 좋던 한국의 현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고 더 이상 환자들이 버티지 못하게 되면 영리화된 병원으로 발길을 돌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내달 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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