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벤처기업협회는 28일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가 계획 중인 '이커머스 플랫폼 규제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관련 정부 부처인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진=벤처기업협회] |
지난 7일 기획재정부는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e커머스업체·PG사에 대한 정산기한을 대규모유통업자(현행 40~60일)보다 단축해 도입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벤처기업협회는 정부 부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번 사태가 개별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경영, 재무건전성 문제에서 기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e커머스 플랫폼 업계 전반의 문제로 보고 섣부른 규제를 계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실태조사 등 업계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가 도입될 경우 중소 플랫폼은 정상적인 사업 확장과 혁신을 추진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관련 산업 전체의 줄 폐업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음을 지적했다.
앞서 지난 26일에는 벤처기업협회,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혁신벤처단체협의회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이커머스 기업에 대한 섣부르고 획일적인 규제가 초래할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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