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관할 군청에 식품 제조·가공업을 등록하지 않고 활재첩을 제조·가공해 만든 재첩국을 전국 소비자 및 음식점 등에 판매한 무허가 업자가 해경에 붙잡혔다.
경남 사천해양경찰서는 A(60대)씨를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검거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남 사천해양경찰서가 압수한 압수물품 재첩국 [사진=사천해양경찰서] 2024.08.27 |
A씨는 무허가 상태로 일반가정집에 활재첩을 제조·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 경남 소재 B업체로부터 매입한 중국산 활재첩을 재첩국으로 제조·가공해 전국 소비자 및 음식점 등으로부터 주문받아 택배 배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해 시가 4억 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로부터 구매한 소비자 중 재첩국에 대한 부패 및 이물감 등 식품 불량에 대한 수차례 반품 및 환불 조치한 사실도 확인됐다.
사천해경 관계자는 "지역 특산품인 재첩을 활용한 원산지 둔갑 판매, 무허가 식품업자 등 국민의 먹거리 범죄로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러한 범죄 근절과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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