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신안군보건소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주민들이 연명의료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26일 신안군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시행하지 않을지 결정하는 문서다. 이는 환자의 법적 보호와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다.
19세 이상 누구나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소를 방문하면 작성이 가능하다. 언제든지 변경 또는 철회도 가능하다.
신안군 보건소 전경. [사진=신안군] 2024.08.26 ej7648@newspim.com |
연명의료 중단 항목은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 상승제 투여 등이다.
신안군 보건소 관계자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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