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수도권 주담대 최장만기 30년으로 축소
29일부터 마통 한도 1억5000만원→5000만원 감액
우리은행, 주담대 한도 축소·조건부 전세대출 제한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주택 관련 가계대출 급증세를 관리하기 위해 은행권이 본격적으로 주택담보·신용대출 만기와 한도 제한 조치를 시작했다. 전세자금대출도 조건부로 취급이 제한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현재 최장 50년인 주택담보대출 대출 기간을 수도권 소재 주택에 대해 30년으로 일괄 축소할 계획이다. 기존 만 34세 이하는 50년, 이 외에는 40년까지 기한을 설정할 수 있었으나 이를 30년으로 축소해 운영한다.
국민은행은 주택을 담보로 빌리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하고, 토지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현재 신규 주택구입 대출 시 1년 이내, 생활안정자금 대출 시 3년 이내로 운영 중인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도 당분간 없애기로 했고,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내기 위해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 적용도 막았다. 타행 전세대출을 국민은행으로 대환하는 상품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신용대출에서도 신규 통장 자동대출(마이너스통장)의 최대 대출 한도를 기존 1억5000만원 5000만원으로 대폭 감액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서울 시중 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 2022.03.25 pangbin@newspim.com |
우리은행 역시 주택담보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내달 2일부터 주담대 한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한다. 또한 대출 모집법인 한도도 법인별 월 한도 2000억원 내외로 관리할 예정이다.
전세대출도 조건부로 취급 제한하기로 했다. 주담대를 통한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대출 실행일에 임대인(매수자)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조건의 전세대출이 중단된다. 또 대출 실행일에 신탁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받는 전세대출도 취급이 중단된다.
아울러 신규 주담대 모기지보험(MCI, MCG) 가입도 제한한다. 이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에 가입하지 않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주담대 최대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서울·경기의 경우 약 5500만원이 줄어든다.
신한은행도 이날부터 플러스모기지론(MCI·MCG) 취급을 중단하고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조건,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조건, 주택 처분 조건 등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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