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제172차 정례회의 개최…구리대교 명명 촉구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
[구리=뉴스핌] 한종화 기자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도 세종~포천간 고속도로 서울시와 구리시를 잇는 33번째 한강횡단 교량의 명칭을 구리대교로 명명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장이 제안한 구리대교 명명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적극적인 협력과 연대에 나서기로 했다.[사진=구리시의회] 2024.08.25 hanjh6026@newspim.com |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 25일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172차 정례회의를 열고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장이 제안한 구리대교 명명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적극적인 협력과 연대에 나서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 북부시·군의회 의장협의회도 지난 13일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제112차 정례회의를 열고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장이 긴급 제안한 구리대교 명명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신 의장은 이날 올 연말 개통 예정인 세종-포천간 간 고속도로 서울시와 구리시를 잇는 33번째 한강횡단교량 두 개의 주탑 모두가 행정구역상 구리시 관내에 편입돼 있다고 구리대교로 명명 당위성을 집중 설명하고 시‧군의회 의장들의 호응을 이끌었다.
올 연말 개통 예정인 세종~포천간 간 고속도로 서울시와 구리시를 잇는 33번째 한강횡단교량 전경[사진=구리시의회] 2024.08.25 hanjh6026@newspim.com |
그는 현재 서울시와 인접한 경기도 지자체는 여러 가지 이유로 지명 결정 갈등을 겪고 있다.구리대교 명명의 문제는 구리시 만의 일이 아닌 경기도 전체의 공동 대응할 현안이며 앞으로 더욱 많아질 경기도와 서울시 간의 지명 갈등에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장은 "국토지리정보원의 시·도간 경계선 원칙에 따르면 한강횡단 교량 구간의 87% 이상이 행정구역상 구리시다" 며 "구리대교로 명명하는 건 당연한 상식이다"고 말했다.
신 의장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72차 정례회의에서 감사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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