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국가·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국가‧지역전략사업은 그간 공공 개발사업 시 해제가 불가능하던 환경등급 1~2등급지에 대해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한 사업에 대해 허용하는 내용으로, 지난 5월 지침이 개정된 바 있다.
조명래 경남 창원시 제2부시장(맨 오른쪽)이 23일 전략사업평가 현장에서 참석해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창원시] 2024.08.23 |
앞서 7월 평가보고회를 거쳤고, 이날 현장평가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최종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조성 ▲방위‧원자력 국가산단 배후 물류산업단지조성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조성 ▲동남권 도시첨단 물류단지조성 ▲창원 도심융합기술(R&D)단지 조성 ▲도심생활 복합단지 조성 ▲스마트 시니어 의료특화 복합단지 조성사업의 7개 전략사업을 발굴해 지난 6월 신청했다.
조명래 창원시 제2부시장은 이날 전략사업평가 현장에 직접 참석해 시가 가진 이점 및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 등을 설명하고 반드시 국가 지역전략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설했다.
조 부시장은 "국가 및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을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제 총량 예외로 인정받게 되어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획기적이고, ▲원전 ▲방산 ▲진해신항 ▲첨단물류 등 지역산업의 기반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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