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건 임용제외 교원 원상회복 조치
[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과거 시국사건으로 교원 임용에서 제외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이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시국사건으로 임용에서 배제된 교원들에게 위로와 사과를 전한다"며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교육 정의를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사진=뉴스핌 DB] 2024.08.23 |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1일 '임용제외교원피해회복심의위원회'를 통해 1980~1990년대 시국사건과 관련해 임용에서 배제된 15명 교원 전원의 피해회복을 의결했다.
이 교육감은 "피해 회복은 교원들의 명예를 되찾는 중요한 조치"라며 "헌신적인 노력을 기리기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1989년 당시 국가안전기획부는 예비교사 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가입할 가능성이 있는 인원들을 임용에서 배제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3년 이를 위법한 조치로 규명했고, 국가의 사과와 피해회복을 권고한 바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7월 10일 시행된 특별법에 따라 이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피해회복 조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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