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대출을 거부하는 은행들의 관행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금융감독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A 은행 은행장에게 이같이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적장애인을 동생으로 둔 B 씨는 장애인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용 대출을 위해 디딤돌대출 수탁은행인 A 은행에 대출을 신청했으나 지적장애를 이유로 대출을 거부당했다. 이에 B 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 은행은 단순히 지적장애를 이유로 대출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업무 편람에 근거해 피해자의 대출계약 체결을 위한 의사 능력과 상품 이해 여부를 확인한 결과 피해자의 의사 능력과 대출상품 이해도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3.17 ace@newspim.com |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A 은행이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확인한 후, 업무 편람에 있는 내용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 능력 유무를 판단하지 않고, 분쟁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피해자의 의사 능력을 문제 삼아 거부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에서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인권위는 피해자가 대학 졸업 후 취업해 10년간 경제활동을 해 온 점을 볼 때 대출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 은행에 대해 관련 업무 방식 시정을 권고했다. 금융감독원장에게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A 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대출 등 금융상품에 대해 알기 쉬운 안내서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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