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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설계·감리 입찰비리 차단한다…종심제 대대적 개편

기사입력 : 2024년08월21일 11:30

최종수정 : 2024년08월21일 11:30

심의결과 영구 공개…4차에 걸친 검증 결과 316명 심의위원 선정
40대 위주 신규위원, 청렴교육 거쳐 최종 위촉…정성평가 및 총점 차등제 합리적 조정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정부가 정부·공공기관 발주 공공공사에서 설계·감리 입찰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의 대대적 개편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제2기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 구성안을 마련하고 이와 함께 청렴 기준 강화 등을 제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종심제는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등 공공공사에서 가격뿐 아니라 업체의 업무능력과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따져 입찰하는 제도로, 2019년 3월 도입됐다.

임기가 이달말 만료되는 종심제 통합평가위 제1기 위원회에서 그동안 운영상 미비점들을 개선해 내달부터 2년간 활동할 제2기 위원회가 구성된다.

특히 최근 종심제 관련 용역업체의 입찰 담합, 금품 수수 등을 비롯해 로비 만연, 기술 변별력 부족 등이 업계 안팎에서 지적된 점을 감안해 제2기 위원회부터 구성에서부터 운영 전반에 있어 청렴성 제고를 최우선으로 두고, 유례없는 4단계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음달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이번 제2기 종합심사낙찰제 통합평가위원회는 철저한 검증을 거쳐 1341명의 후보자 중 316명을 엄선했다. 

우선 제1기 위원회와는 달리 자천(自薦)을 금지하고 공공기관, 국립대, 주요 학회 등의 기관장 추천(을 받도록 했다. 2차 검증에선 기관별 감사·인사부서 협조를 통해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 수사 진행 중인 사람 등을 제외했다.

3차 검증은 국토부 및 산하 발주청과 총 6회의 세부 평가위원회를 열어 1기 종심제 심의 이력, 타 위원회 활동 내역, 퇴직 연한 및 세평 부적절 등을 심층 검토했다.

4차 검증에서는 기관별로 그간 각종 심의 사후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시행했다. 

제2기 종심제 평가위원회는 한층 젊어진 40대 중심으로 구성됐다. 40대 비중이 38.6%로 제1기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국토부는 제2기 위원회에서 그동안 한 번도 건설 심의에 참여한 적 없는 신규 위원들이 대거 진출함에 따라 앞으로 보다 공정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는 종심제 심의 운영방식 및 제도도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주관성이 높은 현행 종심제 평가지표를 개선해 정성평가 및 총점 차등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사업자 선정 목적이 상이한 설계와 건설사업관리의 심사기준을 구분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항목들의 정량화를 추진한다. 평가지표는 연구용역 및 검증을 거쳐 내년 심사 시부터 적용 가능토록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사업계획 발표 및 기술인 면접 시 표식을 사용한 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위원별 채점표, 평가 사유서 등 심의 결과 영구 공개 및 사후평가 강화▲발주청 소속 심의위원 비율 50% 이내 제한▲사후평가 결과 불성실, 비리 정황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 강화 등을 추진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공정한 심의를 통해 기술력 있는 업체가 사업을 수주하는 등 종심제가 본연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며 "건설업계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심의 위원, 입찰 업체, 발주청이 건전한 입찰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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